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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
   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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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

     

     

   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, 신청조건, 지급일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. 

    길게 말하는 거 싫어합니다. 정확한 내용만 전달드리겠습니다.

    2024년 근로장려금 2023년과 다른 점

    근로장려금 기한 내 미신고자는 기한이 지난 후 신고하게 되며, 이에 대한 벌칙으로 최대 90%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,  5% 인상을 통해 최대 95%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    신청일과 지급일 기간을 기준으로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을 확인하겠습니다.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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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

     

    2024년 근로장려금의 의미 및 내용

    근로자, 종교인, 사업자 가구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구에게 장려금을 제공합니다.

    장려금 지급기준은 가구원수 및 부부합산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. (차등 지급)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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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

   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을 알기 위해서는 가구원 요건, 소득요건, 재산요건 등을 이해해야 하며, 신청 제외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024년 근로장려금 가구원 요건

    -단독 주택
   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의 직접적인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를 단독가구라고 합니다.

    -홑벌이 가구
   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이 있는 가구 중 배우자의 급여총액은 단독소득의 기준이 되는 300만 원 이하입니다.

    -맞벌이 가구
    신청자/배우자별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맞벌이입니다.

    독신, 독신, 맞벌이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이에 따라 총급여의 기준을 정하고 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개념의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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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4년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및 지급금액

    ​▶ 단독가구
    -급여총액(연) : 2200만 원 미만
    -납입금액(차액) : 최대 165만 원

    ​▶ 홑벌이 가구  

    -급여총액(연) : 3200만 원 미만
    -납입금액(차액) : 최대 285만 원

    ​▶ 맞벌이 가구
    -급여총액(연) : 3,800만 원 미만
    -납입금액(차액) : 최대 330만 원

   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수와 급여 총액에 따라 3만 원에서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.
    소득 기준을 보면 3,800만 원이 안 됩니다. 

    ​ ※ 총급여액이 무엇인가?

    배우자와 본인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과 종교소득 합한 금액입니다.

    총급여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지겠지만, 임의로 산정하기 어려우니 '계산해 보기'를 이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

     

    ​▶2024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링크

    https://www.hometax.go.kr/websquare/websquare.wq?w2xPath=/ui/pp/index_pp.xml&tmIdx=&tm2lIdx=&tm3lIdx=

     

    국세청 홈택스

     

    www.hometax.go.kr


    아울러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감액과 체납액의 충당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. 재산총액이 많거나 기한이 지난 신청,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및 자녀장려금 중복신청, 국세체납 등의 경우 유형에 따라 지급액에서 5~50%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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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4년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

    -22.6.1일 기준 모든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산금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재산에는 토지, 주택, 건물, 금융자산, 차량 등이 포함됩니다.

    -자산가치 계산 시 부채(부채)는 차감하지 않습니다.

    -주택의 경우 간주 전세금 또는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.

    2024년 근로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

    ​▶ 장려금 신청 제외 인원
    -한국 국적이 없는 경우는 제외
    -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제외
    -거주자가 전문적인 사업을 하는 자 (배우자 포함)는 제외
    -상시근로자로서 연속근로자로서 월평균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인 자는 제외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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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일과 지급일

   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.

    ​▶ 신청일자
    -정기신청 :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
    -마감 후 신청일 : 매년 6월 1일 ~ 11월 30일
    -상반기 소득신청 : 매년 9월 1일 ~ 9월 15일
    -하반기 소득신청 : 매년 3월 1일 ~ 3월 15일
    기한이 지나면 10% 감면이 있었는데 올해는 5% 감면으로 줄었지만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준수하세요.

    ​▶ 지급일자
    -5월 내에 정기 신청 :  9월 지급
    -정기 마감 이후에 신청 : 10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지급

    ​▶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일
    -상반기 납입기간 : 12월 말 납입
    -하반기 지급일은 6월 말 지급

    즉, 정기금은 신청 후 4개월 정도 후에, 반기금은 3개월 정도 후에 지급되는 것입니다. 생각해 보면 편리합니다.

    하지만 작년보다 한 달 일찍 지급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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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

   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확인

  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크게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로 구분됩니다.

    대부분 대상자라면 안내문을 받은 후 개인별 인증번호만 확인하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​▶  안내문 받음

    -ARS 전화, 모바일 홈택스, 홈택스, 장려금 전용조회센터로 전화 후 대리신청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

    ​▶  안내문을 못 받음

    -홈택스(모바일 포함), 서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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